2자녀도 고속도로 통행료 10% 할인, 주말만 되는 조건과 신청 방법
올해부터 아이가 둘만 있어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깎아 줍니다.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 입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만 할인되고 미리 등록하지 않으면 하이패스가 있어도 한 푼도 깎이지 않습니다. 저희 집도 이미 신청해 두었습니다. 대상과 신청 방법, 할인이 빠지는 경우를 정리하고 주말에 서울에서 부산이나 강릉까지 다녀오면 얼마를 아끼는지 한국도로공사 공식 요금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누가 얼마나 받나요?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 올라 있는 가구입니다.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새로 생긴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할인율 자녀 2명 10%, 3명 이상 20% 시작 3자녀 이상 2026년 7월 28일, 2자녀 8월 22일(신청은 8월 10일부터) 기간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 한시 차량 부모 명의(또는 1년 이상 리스·렌트)의 비영업용 승용차나 12인승 이하 승합차, 세대당 1대 도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만. 민자고속도로는 제외 끝나는 때 둘째로 어린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날, 리스·렌트 계약 종료일, 제도 종료일 중 먼저 오는 날 경차 할인처럼 다른 감면을 이미 받고 있다면 둘 중 할인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됩니다. 평일에는 할인이 안 되나요? 네. 평일에 들어가서 평일에 나오면 할인되지 않습니다. 대신 고속도로에 들어간 시각이나 나온 시각 중 하나만 토·일·공휴일이면 할인 대상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출발하는 가족이라면 조금 유리합니다. 금요일 밤에 들어가도 자정을 넘겨 토요일에 요금소를 나오면 할인됩니다. 반대로 금요일에 들어가 금요일 밤 11시 반에 나오면 할인이 없습니다. 일요일 밤에 출발해 월요일 새벽에 나오는 경우도 진입이 일요일이라 할인됩니다. 명절 연휴 통행료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