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아이맞이지원금, 6월생과 7월생 얼마나 차이 날까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아이부터 출산 지원금 제도가 통째로 바뀝니다. 6월 30일에 태어난 첫째와 7월 1일에 태어난 첫째가 12세까지 받는 돈을 엑셀로 계산해 보니 1,25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 예산안 기준입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확정되면 이 글도 그 내용으로 고치겠습니다.

창가 원목 식탁 위에 신생아 양말과 계산기, 노트북이 놓여 있는 모습

2027년 출산 지원금은 무엇이 바뀌나요?

지금 받는 지원금 세 가지가 두 가지로 합쳐집니다. 출산하면 국민행복카드로 받는 첫만남이용권과 0~1세에 매달 받는 부모급여는 「아이맞이지원금」이 되고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커집니다.

지금 (2027년 6월 30일생까지)바뀐 뒤 (2027년 7월 1일생부터)
첫만남이용권 + 부모급여아이맞이지원금 (출생 후 1년 동안 4번 나눠 현금 지급)
아동수당 월 10만 원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 (현금 10만 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
없음0~1세 가정보육 시 월 30만 원 추가

결혼한 부부에게는 혼인지원금 100만 원이 새로 생깁니다. 지금 있는 혼인 세액공제(1인 최대 50만 원)를 현금 지원으로 바꾸는 것이라,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공제를 못 받던 부부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안은 2027년 7월 시행에 1~6월 혼인신고 부부까지 소급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신청 방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얼마를 언제 받나요?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상 1,500만 원을 출생 후 1년 동안 석 달마다 나눠 받습니다. 첫째라면 분기마다 250만 원씩 네 번입니다. 현금으로 들어오고 쓰는 곳에 제한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우대지역에 살면 500만 원씩 더해져 첫째 1,500만 원, 둘째 1,700만 원, 셋째 이상 2,000만 원이 됩니다. 인구감소지역 등이 들어가는데 명단은 아직 조정 중입니다. 금액은 돈이 들어오는 달 15일에 주민등록상 어디 사는지로 정해지니, 출산 전후로 이사를 계획한 집은 이 날짜를 챙겨 두는 게 좋겠습니다.

창가 소파에 앉은 부모가 속싸개에 싸인 신생아를 어깨에 안고 있는 뒷모습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은 얼마나 차이 나나요?

비우대지역 첫째를 0~1세에 집에서 키운다고 놓고 12세까지 더해 보면, 7월 1일생이 1,250만 원 더 받습니다. 기사마다 총액만 나와 있어서 구간별로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직접 나눠 봤습니다.

구간6월 30일생 (지금 제도)7월 1일생 (새 제도)
0세 (12개월)1,550만 원첫만남이용권 230 + 부모급여 1,200 + 아동수당 1201,600만 원아이맞이지원금 1,000 + 아동기본수당 240 + 가정보육 360
1세 (12개월)720만 원부모급여 600 + 아동수당 120600만 원아동기본수당 240 + 가정보육 360
2~12세 (132개월)1,320만 원아동수당 월 10만 원2,640만 원아동기본수당 월 20만 원
합계3,590만 원4,840만 원6월 30일생보다 1,250만 원 많음

합계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낸 최소 격차 사례(3,590만 원에서 4,840만 원, 1,250만 원 차이)와 똑같이 나왔습니다. 6월생 쪽도 아동수당을 12세까지 받는다고 계산했는데, 정부안이 아동수당 나이 기준을 2030년까지 해마다 한 살씩 올리기 때문입니다.

구간을 나눠 보니 기사 제목만 봐서는 몰랐던 점이 두 가지 보였습니다.

  • 0~1세 2년만 보면 오히려 6월생이 70만 원 더 받습니다(2,270만 원 대 2,200만 원). 부모급여 0세 월 100만 원이 그만큼 큽니다.
  • 차이는 거의 2세 이후 아동기본수당에서 납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월 10만 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라, 현금만 따지면 2~12세 구간은 두 아이가 같습니다.

조건이 바뀌면 격차도 달라집니다. 기획예산처 추산으로 우대지역 첫째는 3,872만 원에서 6,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꼽은 최대 사례(우대지역, 0~1세 어린이집 이용)는 4,078만 원과 8,038만 원으로 3,960만 원 차이입니다. 0~1세에 어린이집을 보내면 새 제도의 가정보육 추가분 720만 원은 빠집니다.

아직 확정이 아니라면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요?

12월 국회 예산안 처리와 아동수당법 개정, 그리고 적용 시작일이 바뀌는지 세 가지입니다.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은 예산만 통과해서는 시행되지 않고 아동수당법도 고쳐야 합니다.

가장 관심이 큰 건 시작일입니다. 하루 차이로 1,000만 원 넘게 갈린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2027년 1월 출생아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9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무작정 소급하면 재정 부담이 갑자기 늘어난다며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2027년 상반기 출산을 앞둔 집이라면 지금 받을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신청 일정은 그대로 챙기시는 게 맞습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른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 2027년 7월 1일생부터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는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 원)으로,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월 20만 원)으로 바뀝니다.
  • 비우대지역 첫째를 집에서 키우면 12세까지 3,590만 원에서 4,840만 원으로 1,250만 원 늘어납니다.
  • 0~1세 2년만 보면 지금 제도가 70만 원 많습니다. 늘어난 아동기본수당의 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 아직 정부안입니다. 12월 국회 처리 뒤 이 글을 고쳐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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